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8.9℃
기상청 제공

사회

[뉴스톡톡] 이제 한강에서 치맥 못먹는다고? 시민들의 의견은?

공공장소 음주행위 구역 지정
서울시, 온라인 투표 실시...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러, 운동하러, 바람쐬러 등, 한강을 가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쉼'이 되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한강에서 이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SNS 계정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가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서 직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한강 치맥 금지’ 논란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후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러면서 갑작스런 한강 치맥 금지는 없을 것이고! 캠페인 기간을 두고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들은 후에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뷰 한 시민들은 오히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규제가 좀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듣다보니까 cctv가 없는 곳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정한다고 하니깐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