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선물 가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동안 해당 금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농어촌의 사정은 결코 작년 추석과 금년 설 명절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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