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오른 8.06% 오를 전망이다. 상가는 5.34%로 낮지만, 2019년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시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잠정안.’
기준시가는 지난 1년간 가격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리면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최대치(8.06%)를 찍을 전망이다.
2019년 7.52%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2019년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나란히 9.36%, 9.25%를 기록하고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은 저조했었다.
반면 내년은 경기 지역이 두자릿수의 압도적 상승했고,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지역의 상승률이 뒤따라가는 형세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가 11.91%, 서울이 7.03%로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3%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3.34%, 대구 2.39%이었으며, 울산은 –1.27%로 유일하게 감소치를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 비해 감소 폭이 1.65%나 줄었다. 세종시는 1.22%로 처음 고시안이 발표된 2019~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내년도 기준시가 전국평균 상승률은 5.34%로 잠정결정됐다.
서울은 6.74%, 부산 5.18%, 경기 5.05%로 2019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2019년 이후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과 대구, 울산은 각각 3.26%, 3.31%, 1.44%로 지난해에 비해 소속 올랐으며, 광주는 2.83%로 지난해보다 1%p 이상 올랐다. 대전은 1.72%로 지난해 상승률과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어쓰며, 세종은 –1.08%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며, 내달 9일까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31일 내년도 확정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이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전달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최종안 고시 때까지 개별 통지한다.
문의사항은 내달 9일까지 운영되는 국세청 안내전화(1644-2828)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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