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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양도세 완화도 접점 찾아

정부는 여전히 반대…장특공제 기산점 등은 여야 간 이견
29일 조세소위 열어 조율·처리 목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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