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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톡] 해외에서 쓰던 물품 국내 반입시 과세·면세 기준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입국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

즉,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세관에 물품내역 신고를 하고,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에서 해상 이사화물 건수는 20년도 기준 전국의 73%이고 올해 8월까지도 73%이다. 그만큼 해외 주재원 인사시기, 유학생 방학기간 시기에 많은 양의 이사화물 통관을 처리하고 있다.

이사물품 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출고> 순으로 이뤄진다. 자동차를 통관할 때는 세금납부와 임시번호판 배부 절차가 추가된다.

 

◈ 가정용 사용 물품만 ‘면세’

하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려면 기준이 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다. 여기에 더해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한다.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과 자동차, 선박,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은 필수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가족 수’, ‘거주이전의 사유’, ‘이사자의 직업’ 등에 따라서 면세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해서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서류 제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을 알아보자.

 

◈ ‘단기체류자’ or ‘이사자’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복수국적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기준은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기준에 포함된다.

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는데,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또 향후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거주했거나, 한국에서 6개월 거주할 자여야 한다.

 

단기체류자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둘다 해당되지만,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한 자가 해당한다.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도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외국인·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해야 한다.

 

◈ ’동반가족‘의 의미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가족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족이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 이런 조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자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함께 거주했다면 동반가족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사자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6개월 X 2/3은 4개월이다. 즉, 이사자가 6개월 거주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면 동반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 거주기간 계산...입국기준 vs 물품 도착 기준?

그렇다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또는 방식도 있어야 한다. 이사물품이 오는 시간이 기준인지, 입국일이 기준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법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확인한다.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민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한다.

 

◈ 무조건 과세되는 물품이 있다고?

얼마나 사용했던, 가족 수가 몇 명이던 간에 무조건 과세가 붙는 물품이 있다. 선박, 항공기는 일반인들이 보통 가지고 오는 물품은 아니지만, 자동차와 같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한다.

보석, 진주, 상아 등과 같은 제품도 개당 5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이 붙는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물품인데 3개월 미만으로 사용했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다. 또한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한다면 이 또한 세금이 붙는다.

 

◈ 가족 수에 따라 면세 물품 수량 달라진다!

가족 수에 따라서 인정수량만 면세되는 물품이 있다. 내구성 가정용품이라 하는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포함 안된다. 가족 수가 1~2명이면 5개, 3~4명이면 6개, 5~8명이면 7개, 9명 이상이면 8개만 면세된다.

 

◈ 반입 불가 물품! 무조건 알아야 한다

당연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은 안된다.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도 안된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이거나,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반입 불가하다.

 

◈ 우리의 필수품, 자동차 면세 요건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는데, 만약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똑같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또한 10인 이하 차량으로 제작된 자동차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이사자 가구당 1대의 자동차고, 이사자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

세금은 과세가격의 약 26%로, 현재는 개별소비세가 3.5%로 일시 하향되어 26%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는 개략적이기 때문에 운임, 보험료, 환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 전동킥보드...이제는 면세 대상

이번에 달라진 것도 있다.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도 필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본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필수과세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등 적용대상이 아니고, 사용하던 고가자전거(면세가능)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필수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 악기 같은 경우는 ‘전문연주자‘ 증빙 필수

그랜드 피아노도 과세 대상인데, 예외는 있다. 만약 직업이 피아노와 관련있거나, 전공이 피아노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붙는다. 전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 전공‘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 국내 음악전공 학위증 소지만으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드시 해외 체류기간 중에 해당악기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학교에서 해당 악기를 전공해야 한다.

 

◈ 신고 안하면 벌금은 얼마?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 타인에게 의뢰받아서 반입하거나, 개인용, 가정용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거나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다면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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