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5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인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다.
당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요청으로 시행일이 이날로 사흘 늦춰졌다. 전면시행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에 따라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인력 대부분이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게 업계 의견이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기관과 기업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그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예‧적금 계좌잔액이나 카드 청구금액, 주식 보유수량, 통신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은행, 카드사, 증권사, 통신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전용 앱을 통해야 했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각 기관과 기업이 업권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되므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게 가능해진다.
이날 기준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업계에선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업계에선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외 핀테크·정보기술(IT) 업체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의 경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진행해왔고, 이때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을 보완했다.
이날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일부터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중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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