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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대구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2곳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개개인이 사업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통센터는 또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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