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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앞역‧수원 고색역 등 도심복합 8차 후보지 11곳 발표

1~8차 후보지 총 10만가구 신축 주택 공급…공급목표의 51% 수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과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대림역, 고덕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빠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은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으로, 총 1만호 규모이다.

 

이번 8차 후보지 가운데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고,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 이번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 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된다.

 

또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 겨기 수원 ‘고색역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해제 이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밖에 ▲ 수락산역 인근(2만8000㎡·698가구) ▲ 대림역 인근(6만㎡·1610가구) ▲ 고덕역 인근(6만1000㎡·400가구) ▲ 상봉역 인근(1만7000㎡·512가구) ▲ 봉천역 서측(8000㎡·287가구) ▲ 봉천역 동측(7000㎡·305가구) ▲ 번동중학교 인근(1만3000㎡·293가구) ▲ 중곡역 인근(1만8000㎡·582가구) ▲ 수원 구(舊)권선 131-1구역(3만3000㎡·695가구)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앞서 도심복합사업지로 확정돼 지구지정을 마친 7개 구역의 경우 주민 분담금이 8천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돼 사업 참여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부천원미 5억7000만원, 신길2구역이 7억6000만원 등으로 추산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에는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을 마친 뒤 새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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