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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LH 발주 건설 공사현장서 체불된 임금 1.8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임금 체불 건수는 13건이었고, 그 액수는 1억8천400만원이었다. 다만, 임금 체불 건수와 액수는 지난 5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77건, 11억6천600만원이었다가 2018년 16건, 5억3천500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2019년에는 15건, 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24건, 5억7천만원 상당으로 소폭 늘었다.

LH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체불 방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체불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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