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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억원 미만 아파트 무더기 투기 적발…법인 33채‧미성년자 12채 매입

이상거래 570건 적발…“갭투기'로 아파트값 띄운 뒤 현지인에게 되팔아 시장교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를 통해 12채를 매수하는 편법증여와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인 등의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적발된 위법의심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이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또 배우자와 형 등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본인이 부담했고, 해당 법인은 해당 아파트 전부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B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29.6%, 2020년 12월 36.8%, 2021년 8월 51.4% 등이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이다. 이들의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법인·외지인이 15개월 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이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 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약 4개월(129일)이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관할지자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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