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다.
2020년 말(12월 결산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까지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로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확인 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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