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양주와 파주에서 1000가구 규모의 3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추정분양가는 3~4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차 민간 사전청약으로 파주운정3지구 A33블록에 501가구(전용면적 84㎡)와 양주회천지구 A20블록에 502가구(전용 74㎡ 109가구·전용 84㎡ 393가구) 등 총 1003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앞서 지난해 11월(2528가구)과 12월(3324가구)에 각각 1, 2차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우미건설과 대광건영이 각각 시공사로 나서 '린'(파주운정)과 '대광로제비앙'(양주회천)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분양가가 책정됐다.
파주운정3의 추정분양가는 전용 84㎡, 4억3060만∼4억407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주회천의 경우 전용 74㎡가 3억6627만원, 전용 84㎡가 주택형별로 4억1370만∼4억1637만원으로 추정됐다. 3.3㎡당 추정 분양가는 파주운정3이 1302만원, 양주회천이 12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전청약 공급방식은 전체 공급 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기관추천(10%)·노부모(3%)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인 공공 사전청약보다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1천3가구)의 21%인 212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 1인 가구,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파주와 양주는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이 85㎡ 이하는 25%, 85㎡ 초과는 70%에 달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가구) 외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가구)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3억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파주·양주)에 거주 중이면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또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3차 민간 사전 청약 접수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 21일 일반공급 1순위, 22일 일반공급 2순위다.
당첨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 발표되며 발표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이 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 등 총 7만가구로 작년의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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