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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원룸형주택→소형주택' 용어 변경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전용면적도 소형 아파트 수준까지 넓어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용어가 ‘소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주거전용면적 상한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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