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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상속 후 2·3년 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등은 2년, 그 외 지방은 3년간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 주택은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 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로부터 2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이며, 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새로 물건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도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

 

주택은 억 단위의 초고가 상품이고, 선호하는 지역도 뚜렷하다. 자주 사고팔면서 가격 급등을 유인하기가 쉽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일정 이상 가격은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 목적도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도 추구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쉬운 형태,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나 보유공제 등의 혜택 등을 잃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행했다.

 

그런데 상속 등으로 의도치 않게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기존의 공제 혜택을 잃고, 중과세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있다. 개중에는 지방의 작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도 2주택자가 되어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을 한시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 기간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적용은 올해부터이며, 올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도록 했다.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내려가고, 1가구 1대 보유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됐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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