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한여름 ‘중복’을 하루 앞둔 25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일행이 신내동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을 방문하고 ‘삼계탕 밀키트’ 100인분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5일은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지막 날임에도 중복을 앞두고 독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100인분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이날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 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남문 봉사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단장은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은 “어르신들 나이는 70대 중반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도 오지 못하는 분으로 삼계탕을 전달받고는 못내 고맙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문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에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이날 황선의 부단장은 ‘알기 쉬운세금교실’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내용에 대해 황 부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21일 발표한 종부세와 관련 설명회에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어서 종부세를 2백만원 넘게 내고 있지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세법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만원만 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 하향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상속인이 양도나 증여 때까지 납부유예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황 부단장은 “개정세법 안대로 통과된다면 100년이상 장수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외국투자기업이 몰려오게 돼서 고용창출과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설명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면 14백5십만원 세액공제 해주니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게 되면 16백만원을 국가에서 3년이나 세금공제를 해주니까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도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니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활짝 열리게 돼서 이는 바로 출산율이 높아 지는 효과도 있게 된다.
그는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올해 안에 증여나 양도를 해야 취득세도 줄여서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속세 직접계산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설명했다.
한편, 자원봉사단은 신내동 어르신의 세금 궁금증까지 해결해주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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