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출 및 해외 수주를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 통화로 사업을 해야하는 경우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 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지고, 대외채무보증 총급액 한도를 35%에서 50%로 15%p 늘린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은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 가능하지만, 현지통화(노르웨이 크로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대출 연계 상관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을 허용한다.
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기존에는 총금액의 35%였지만, 앞으로 50%로 확대한다.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도를 15%p 끌어올린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높여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