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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업계, 금융권의 과도한 수수료 장사로 '곤혹'...“尹대통령, 공공재 발언 무색”

 

(조세금융신문=윤진기 경영지도사. 경영학 박사) 최근 건설업계는 지난 몇 년간의 호황을 뒤로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급속도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 물가 상승 여파로 수익성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올해 건설업계에 한파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건설사 줄도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지방에 있는 한 건설사는 오피스텔 시공을 하는 시공기간 21개월동안 화물연대파업, 코로나, 태풍 등 자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정도 공사 기한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PF대출을 했던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 책임준공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기한연장을 거부하고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예정일 익일에 대출만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시공을 하는 건설사는 책임준공 지연에는 화물연대등 파업, 코로나로 인한 인력운영 차질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다소 지연되지만 입주자의 입주에 전혀 지장이 없고 대출금융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전혀 없으므로 공사기한연장을 거듭요청했지만, 캐피탈에서는 그렇다면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해주고 책임준공예정일 익일 대출금 전액상환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신용불량 등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금융기관의 말에 해당 건설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출금융기관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PF금융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시행사는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 보증을 하여 금융기관은 시공사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브릿지론, 시공사는 책임준공, 신탁회사는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형태로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책임을 나눠지면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의 원재가격 상승, 코로나로 인한 인력운영 애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부득이하게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건설회사는 자체 자금을 선투입하여 상당한 손실 및 재무 부담을 하면서 준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착공이 임박한 공사현장의 공사기한연장을 거부하면서, 시공사에게 당초 책임준공예정일 익일에 대출기한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최근의 경제위기, 부동산침체, 원자재상승, 코로나 상황, 화물연대파업 등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을 PF대출 관련 사업당사자 중에서 유독 건설사 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최근의 어려운 건설업계에서 책임준공 지연에는 화물연대 파업, 코로나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지연된 측면도 많이 있는데,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입주지연 등 실질적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도 아닌 책임준공예정일 익일 대출금 전액 변제를 면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건설업계는 항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적한 금융기관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발언이 무색할 따름이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이러한 대출관련 협약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장사가 가뜩이나 어려운 불황인 상황에서 위기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금융의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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