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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 불거진 ‘국부유출’ 논란…SC·씨티, 2300억원 해외본사 배당

건전성 유지한 배당 결정이므로 문제 없단 입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외국계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기로 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배당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SC제일은행은 정기 이사회를 통해 160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는 지난해 이자 이익 증대에 힘입어 390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데 따른 것으로, 전년(1279억원) 대비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SC제일은행은 2019년 6550억원,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을 배당했다. 즉 이번 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15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732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배당을 확정한 후 4월 중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9년 652억원, 2020년 465억원을 배당했고, 2021년에는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결과 배당금이 없었다.

 

이들 은행의 배당금은 전액 해외 본국으로 보내진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스탠다드차타드 북동아시아법인(지분 100%)이, 한국씨티은행은 씨티뱅크오버씨즈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지분 99.98%)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대출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에겐게이자이익 급증을 가져다 줬지만, 은행은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단 내부 임직원들 상여금과 퇴직금을 늘리고 주주배당 확대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돈잔치’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해지고,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배당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배당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2022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일상적인 경영 관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배당 이후에도 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7.83%, 14.73%로 국내외 감독 당국 자본규제 요건을 웃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손실을 가정하고 이를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자본 여력을 감안해 배당금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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