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오른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높아진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를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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