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와 협상,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캐나다 의회가 법을 고치자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등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메타 등은 해당 법률 발표 후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비슷한 갈등이 지구촌 도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미디어 이해관계자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9일 “뉴스 대부분을 언론사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구독한다는 판단아래 캐나다 의회가 언론사에 대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캐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앵거스 리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대다수가 뉴스 매체를 구독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에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지구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뉴스 제공자)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온라인뉴스법개정안(Online News Act, 법안 C-18)’을 의결했다.
캐나다 뉴스 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힘을 조절하는 게 입법 취지였다. 특히 광고 수익 대부분이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면서, 캐나다 언론사들의 수익이 급감, 경영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안 도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발효되면 캐나다 언론사들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3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33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온라인뉴스법’이 통과 후 구글과 메타 등 지구촌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에 맞서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4월 언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8월말 현재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디라이트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신철희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과 언론사들 간의 상생 관계를 위한 논의와 협력이 중요해보이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뉴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