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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멘트로 짓는 아파트 '국민건강 위협'…“쓰레기시멘트 이게 현실”

시멘트 등급제‧중금속 기준 강화 시급…대기오염 배출기준 필요
노웅래 “각종 폐기물 시멘트 재료로 쓰여…”법적 기준도 없어”
국내 시멘트, 유독물질 ‘6가 크롬’ 유럽연합 기준치 4.5배 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중 하나인 시멘트가 각종 폐기물로 제작되어도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어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시설로 허가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폐기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반도체 화학 등의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온갖 폐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민관포럼을 통해 시멘트 함유 유해물질 기여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쓰레기 시멘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이 매우 미흡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합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환경부 자원순환국 정종호 사무관은 “오는 2024년까지 시멘트 제품의 위해성 평가 기준으로 Cr(VI)관리체계 분석 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멘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 사무관은 “시멘트 유해성분 표기, 유해성 등급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노웅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환노위에 상정됐으나 법안소위에 미회부 됐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서 발암물질(6가크롬)이 발생하고 있어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관리 기준 마련과 유해성 검증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을 구성하고, 시멘트 소성로 투입물질인 천연물과 폐기물,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물질 생성 여부, 원인 규명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은 자율협의에 대한 측정방법과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KS->EU),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검증 및 분석‧평가,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관리 기준(안)의 검토 및 제조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주요 연구과제로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시멘트 제품의 Cr(VI)관리체계 선진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 사무관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율협약에 따른 Cr(VI)분석 방법 및 기준을 관련업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오는 2024년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 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안은 시멘트에 함유된 수용성 6가 크로뮴의 정량 분석 방법(KSL5221)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연료와 대체원료의 재활용기분 준수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시멘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공장 반입 폐기물 종류에 대해 국내 공장은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해외 공장은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배출기준을 다른시설과 동일하게 해야 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시설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미치는 확률이 높은 수은 등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이용 손실 발생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폐기물을 사용함에 따라 불완전연소가 이뤄지고 이 결과로 발생하는 중금속 등의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이 고온에 완전 연소돼 유해성 역시 완전 분해된다고 주장해왔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휘발성유기물질, 톨루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며 “또 인산석고와 각종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안전 실험을 진행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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