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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섭 기재부 부이사관,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3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제출한 ‘국제적 사업자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여했다.

 

지도교수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다.

 

한국세무학회는 국내 최대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40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로 이뤄진 권위 있는 단체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세, 속칭 구글세로 불리우는 국제조세 규범이 138개 국가에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국가간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가간 과세제도가 서로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영역을 줄이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저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년여간 근무하며 축적한 조세 법제 경험을 녹여 그간의 법령 개정 움직임, 국제 법제 동향,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과 구분되는 부가가치세 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FE)’ 개념을 국내 도입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획정하거나 배분받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납부 방식을 과세사업자도 대리납부 의무를 질 수 있도록 199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의 대리납부 제도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공급자의 순부담 증가없이 부가가치세를 작동시켜 EU‧영국‧일본처럼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체계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일부 EU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과세방식을 해석론 내지 입법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부가가치세법상 고정사업장의 보완적 개념으로 작동하게 하고, 계약체결대리권 보유 등 국제조세 환경에 부합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 부이사관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 논문은 2023년 9월 세무학 연구지에도 게재된 바 있다.

 

이 부이사관은 행정고시 42회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2002년 10월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긴 후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를 거쳤으며, 조세법령운용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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