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광고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105/art_17065746685553_222b66.jpg)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광고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강화했다.
30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류(종이) 상품권은 5%,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10% 할인 판매 중이다.
또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50만원 늘어나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타인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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