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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유 오피스텔 멋대로 임대, 보증금 떼먹은 시행사대표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원은 상환하지 못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A씨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전세 세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세대가 분양돼 전세 피해 세대는 모두 12세대다.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자 B(60대)씨 등 3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A씨 사이에 중개수수료로 위장한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매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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