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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PF 만기 연장 문턱 높인다…내달 대주단 협약 개정

브릿지론 만기 연장 횟수 제한 검토…경·공매 요건은 완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한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고,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인데,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면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 중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하다 보니,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차이로 반년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방식인 만큼,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나 방식, 규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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