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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천928명

제22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천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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