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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7개월만에 코스닥 퇴출 위기

회계법인 "회계부정 의심…감사의견 거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 7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시큐레터는 5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 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계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상장 주관사인 대신증권은 "기술특례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 전 지정감사인으로부터 2021년,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올해 금융감독원의 정밀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2022년에 발생한 일부 매출에 대한 취소요청을 받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선임된 현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해 현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이내에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당시 희망 범위(9천200∼1만6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1만2천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는 증거금을 3조원 넘게 모았고 주가가 최고 3만8천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달 말부터 6천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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