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증권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 줄줄이 퇴출 위기 ...실효성 의문 제기

엔케이맥스·EDGC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술 성과에 희비 갈려…상장 규정 '유연화' 의견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익성 요건이 떨어지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기회를 열어 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29일까지 상장폐지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한 엔케이맥스는 최대 주주 변경 지연 공시 등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유전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도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두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상장으로 각각 2015년,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구·개발 자금 조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연 매출 3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 차손)이 3년간 2개 사업연도에서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EDGC 관계자는 "법차손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다"며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 기업 100여 곳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술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이 추가로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기술 성과로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도 있다. 2018년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신약 기업 올릭스는 기술 이전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 17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 상장한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 제형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세계적인 제약사 MSD에 부여하며 막대한 계약금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기술 성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 업계의 특성상 상장 유지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상장 5년 후 매출 30억' 기준을 맞추려고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애꿎은 분야에 투자하는 사례를 들며, 시장 논리에 맞는 유연한 상장 기준을 마련해 기술 자체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