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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 전 이사장, 채용대가로 외제차 받고도 시효 지나 처벌 면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외제 중고차를 받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 A(62)씨와 이사 B(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를 통해 C씨의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8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이력이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다.

 

A씨는 현금을 들고 와 채용 청탁하는 B씨에게 중고 외제 차를 받고 싶다고 말해 실제 차량을 받았으나, 처벌을 피했다.

 

지인 C씨의 청탁을 받은 B씨는 차량을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채용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B씨가 단순 전달자 위치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준 1천만원을 차량구매대금으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고, B씨도 채용 청탁에 관여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1천만원을 B씨에게 입금한 이력이 있는 등 전부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차량 대금 수수 혐의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금품(차량)을 A씨에게 전달하긴 했으나, 금품 공여가 B씨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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