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지인 추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선고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 유예 판단을 내놨다.

 

6일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