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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무역협회 "EU 디지털제품여권 18일부터 의무화…수출기업 대비해야"

이르면 2027년부터 섬유·철강 등 본격 적용…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 요건이란 내구성, 신뢰성, 수리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예상 폐기물 발생량, 탄소발자국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한다.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면서 QR코드 등 디지털 이동 매체를 통해 에코디자인 요건, 공급망 정보, 우려 물질 정보, 재활용 및 폐기 방법 등 제품의 전 주기 정보를 담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를 포함한 DPP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퇴출 등의 제재를 받는다.

 

EU는 추후 품목별로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제시된 섬유, 철강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모든 품목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년부터 의류 및 신발에는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런 규정이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의 재고 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재제조, 재활용 등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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