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각각 8억2천800여만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일단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한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천여만원)에서 직원들이 받은 돈(2억8천여만원)만큼 초과된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범들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인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보수는 '범죄 수익'이기에 추징할 수 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실제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한다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으므로 이중 추징이 아니라면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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