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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복잡한 국가간 지급 규제 확인을 자동으로…한은, 시스템 검증 성공

한은 "만달라 프로젝트 성공적…국가간 지급 효율·투명성 개선 가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송금 등 국가 간 지급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증 테스트를 통과, 향후 실제로 국가 간 지급에 적용될 경우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국가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은 돈을 보내는 지급은행, 받는 수취은행, 환거래은행 등 여러 금융사를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은행 간 자금 이체 단계마다 은행들이 지급·수취인 정보, 자국 법률, 자사 내규, 글로벌 규제의 준수 여부를 개별·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비효율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시스템을 통해 이런 규제 준수 확인 절차를 자동·간소화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한국은행을 비롯한 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참여했다.

 

프로젝트에서 지급은행은 지급·수취인, 금액, 거래국가, 지급 방법 등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국가별 자본이동관리(CFM) 정책, 글로벌 차원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등 점검 목록을 만들고 준수 여부까지 확인했다.

 

예를 들어 호주 납품업체가 발행하는 100만 호주달러(AUD) 상당의 비상장증권을 한국 제조업체가 취득하면서 채권·채무 상계 후 50만 AUD를 이체하는 경우, 현행 절차를 따르자면 국내 지급은행이 AML·CFT 준수 여부, 지급인의 한은 앞 신고(외국환거래법상 비상장증권 취득액이 건당 5천달러를 넘을 경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자금을 이체한다.

 

이 돈을 받은 호주 수취은행은 다시 AML·CFT 위반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나서야 수취 고객 앞으로 입금한다.

 

하지만 만달라 시스템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지급·수취은행이 각각 수행하던 AML·CFT 점검 절차도 한 번에 처리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달라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지급의 주요 제약 요인이었던 '규제 준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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