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3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02%(494만573명)에 그쳤다. 하지만 약 16년만인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성별 비중은 남성 17.83%(454만6287명), 여성 22.15%(569만8263명)으로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해 4.32%p 높았다.
권역별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샆펴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를 각각 차지하면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의 경우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를 기록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섬에 따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저해와 함께 소득불평등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시에는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등 자산 시장 과열이 고령층의 임대소득 격차 등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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