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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불법사금융 피해청년 재기 돕는다

채무상담·채무조정 신청부터 심리상담·법률비용까지

서울시복지재단 [사진=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사진=서울시복지재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출·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청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일 금융 피해를 본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피해 청년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공적·사적) 신청도 지원한다.

 

개인회생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피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등 연계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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