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진행되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에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모집은 이주자용 공공분양 미계약분 3세대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유형을 변경해 추가 공급한다.
공급대상 주택은 ▲102동 1401호 ▲103동 1804호 ▲103동 2402호 등 총 3세대이며, 전용 59㎡ 단일 평형이다. 이번 단지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주방 기본 구성 등이 모두 포함된 기본형으로 시공돼 별도의 선택 옵션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약 6억1340만원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중도금 납부일과 분할 회차(1·2차 등)는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중도금대출 여부도 불확실하다. 공고문에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현재 미정이며, 추진 시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개별 금융사 사전 심사와 자금계획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실제 필요 현금은 계약금 약 6100만원과 잔금 자부담 약 2900만원, 취득세·등기비 등 약 500만~1000만원을 포함해 총 9500만~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중도금 약 1억2200만원을 자력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총 필요 현금은 약 1억8500만~1억9500만원에 달한다.
입주 시 잔금 납부를 위해서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최대 4억원(분양가의 70% 이내)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1.6% 고정이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후 최대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이다. 매도 시 정산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2억원 발생하면, 정산비율이 30%일 경우 6000만원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또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는 별개라는 점도 중요하다. 중도금대출은 공사 중간 단계에 납부하는 단기 대출이고, 모기지는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모기지를 이용해 중도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는 개인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은 신청 자격도 엄격하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청약 신청일까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로 제한된다. 2023년 기준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약 62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약 808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3억1400만원, 자동차 4355만원 이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릉 신혼희망타운은 고정금리 1.6%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기지 정산 구조로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 잔금 자부담, 소득 및 자산 요건, 매도 시 정산까지 2년 반 동안의 자금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 청약은 7월 9~10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첨자는 오는 7월 18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