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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17일 쿠팡 대상 청문회 개최…고객정보 유출 사안 등 집중 추궁 예정

5일 과방위 여야 간사 합의로 쿠팡 청문회 개최 결정…쿠팡, 2일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서 자료불성실 제출 논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오는 17일 쿠팡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실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달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과방위가 연 쿠팡 긴급현안 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이 지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 시스템과 관리 규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며 “과연 이게 영업비밀인지 의문”이라며 쿠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회에 익숙해져서 (쿠팡이)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안 책임자가 이야기한 수준 이상으로 발언을 안 하면 저희(과방위)는 조만간 청문회 열도록 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쿠팡)최고 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쿠팡에서도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민희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청문회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함께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규정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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