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된 쿠팡을 상대로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고객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고객들의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의 경우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다시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까지 가야만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을 통해 회원 탈퇴할 시에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 탈퇴 신청이 완료된다.
방미통위측은 “이같은 쿠팡의 복잡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대상으로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탈퇴와 관련해 상반된 게시물들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와우 멤버쉽’ 구독 해지를 선택하니 무료 이용 쿠폰 및 2개월 무료 연장을 제안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복잡한 절차 끝에 구독 해지를 했으나 아무런 제안도 받았다며 불만의 글을 올렸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쿠팡이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통합인증(ISMS-P)을 박탈당하는 첫 사례를 기록할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앞서 지난 3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해 쿠팡의 ISMS-P 인증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고시하는 국내 최고 수준 보안 관리 체계 인증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ISMS-P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공인된 보안 체계를 보유한 기업을 인식됐으나 ISMS-P 인증을 받았던 SK텔레콤, KT,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까지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터지면서 ‘무용론’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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