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제정안이다.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인구절벽 및 병력급감시대 대체 전력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미 국방성 디지털·AI 총괄실(CDAO)은 팔란티어, 오픈AI, 앤트로픽, 오라클 등과 AI 관련 계약 및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방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준비 중으로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본격 가동됐다.
인공지능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전제로 활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정안 역시 규제 만이 아닌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국방 AI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의 체계화가 담겼고, 각 군과 기관이 분산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 AI 사업을 연계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줄이며 상호운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인공지능을 중장기 국가 안보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부승찬 의원은 “인공지능은 국가 안보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방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은 AI 전쟁 시대에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관리와 책임에 초점을 둔 제도화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에는 부승찬·유용원 의원을 비롯해 김소희, 조승환, 김건, 김재섭, 이헌승, 윤영석, 백혜련, 허영, 김예지, 강선영, 우재준, 성일종, 박선원, 권칠승, 소병훈, 홍기원, 박홍배, 김남근, 윤종군, 문대림, 정태호, 최형두, 송석준, 서범수, 이만희, 고동진, 안상훈, 김성원, 박정훈, 김미애, 배현진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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