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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법’ 시행 "명품 거래정보 꼼짝마"

세법 시행령 개정안...삼성전자와 현대차, 애플, 구글, MS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570여개사 해당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샤넬과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업체들이 내년부터 우리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기업과의 거래, 배당 내역,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BEPS) 도입에 따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다.

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현황과 이전 가격 등을 담은 ‘개별 기업 보고서’와 다국적기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기업 보고서’로 나뉜다. 금융 거래와 계열 그룹의 조직 구조, 사업 내용, 무형 자산, 재무·세무 현황 등이 모두 담긴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낼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제출 시점은 법인세 신고 기간(매년 3월 말)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애플, 구글, MS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570여개사가 해당된다. 듀퐁과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버버리, 구찌, 에르메스, 페라가모 등 글로벌 명품업체 8개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구글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명품 국내 법인들은 모기업에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를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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