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현대자동차 계열 전장부품제조사 현대엠엔소프트(대표 차인규)가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하자 장애인을 형식적으로 고용했다 더티한 방법으로 '꼼수 해고'해 논란이 일고있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체장애 6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 계열사 현대엠엔소프트 총무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총무 경력만 6년, 최종 면접에서도 총무 업무가 적당하고 대기업 사원에 적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역량이 부족하다며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은 A씨를 총무 경력과는 관련없는 컴퓨터 지도 설계팀으로 발령냈다. 관련 업무를 해본 적 없는 A씨에겐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A씨가 채용된 날은 지난해 9월 21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기업을 조사하던 기간이었다. 당시 회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5명을 채우지 못해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 올라 있었지만, A씨를 채용하면서 겨우 제외됐다.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조사 때도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에 포함돼 있었는데 당시에도 장애인을 고용했다가 2달만에 해고했다. 이때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정원 대비 1.35%를 채우지 못 하면 70여만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과징금이 대기업 입장에선 큰 제재수단이 되지 못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7,70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민간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2013년 3,187억 원에서 2014년 3,419억 원, 지난해 4,24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보다는 벌금을 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고용보험과 명단 등 서류로만 장애인 고용 여부를 확인해서는 이같은 '꼼수 채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장 확인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장애인 취업을 유도하고, 전후 관리를 연계해야 장애인 고용률을 '진짜'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A씨는 배려나 보호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달라는 것까지는 아니예요. 최소한 이용해먹지는 말아야죠."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을 이용하는 기업의 행태를 꼬집었다.
A씨는 부당 전보 조치를 구제해달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회사 측은 A씨를 포함한 장애인 2명 모두를 조사 기간에 맞춰 급히 채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직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발령은 경력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전보 조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회사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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