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분쟁 조정 시 실제 이행이 확인되어야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공정위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분쟁 조정 신청의 시효 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 절차 진행 중에는 손해 배상 청구권 등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에서 분쟁 조정 합의만 성립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쟁 조정 관련 시정 조치 등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는 조정이 성립된 대로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처분 제한 기간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조사 개시 시점의(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에 제한은 있으나, 처분 기간의 제한은 없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지연,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을 조사 개시 제한의 예외로 신설했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했으나 3년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에 한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달리 조정 신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되었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3년 이후에 신고된 사건은 조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서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방해,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을 포함시킨 규정을 삭제했다.
상대적으로 열약한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가맹사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 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하여 그 이행까지 확인 한 후에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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