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8.1℃
  • 박무울산 6.6℃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10.0℃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4.5℃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2016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의미는?

오종원 회계사의 연말정산 실무사례 풀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한도규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산개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6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4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7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3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700만원)의 30%,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3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420만원(=700만원x30%+ 300만원x30% + 300만원x30% + 200만원x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420만원과 기본한도인 300만원[min(총급여의 20%(800만원),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42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12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 Min[ 120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210만원(700만원 x 30%), 100만원]+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x 30%), 100만원]” ] =Min[ 120만원, “190만원”] = 120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420만원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