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한도규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산개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6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4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7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3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700만원)의 30%,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3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420만원(=700만원x30%+ 300만원x30% + 300만원x30% + 200만원x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420만원과 기본한도인 300만원[min(총급여의 20%(800만원),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42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12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 Min[ 120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210만원(700만원 x 30%), 100만원]+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x 30%), 100만원]” ] =Min[ 120만원, “190만원”] = 120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420만원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ㆍ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ㆍ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ㆍ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ㆍ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ㆍ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