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의 대가이자 전설인 워렌버핏의 어록 중에 필자가 특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 ‘나는 IT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내가 그 분야를 모르니까...나는 코카콜라의 대주주이다. 내가 콜라를 매일 마시니까...
이 얼마나 간단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항상 그랬듯이 어김없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반면 유독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종목만은 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어디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뭐니 뭐니 해도 정보력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투자가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들만의 엄청난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속에서 타이밍 투자를 잘 하지만 개인들은 늘 한걸음 늦게 들어가고 늦게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주식투자에서 실패 하지 않는 원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무조건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식에 투자를 하자이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가장 본인이 관심이 많고 잘 알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고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흥미를 갖고 접근해야지 어떤 일이건 억지로 수동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박 겉핥기식의 투자밖에는 되지 않는다.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 먹는 회사의 리스트를 뽑아보자.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 회사의 주식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분명히 적당한 투자 가격대와 시기가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주식투자의 법칙은 목숨 거는 돈 가지고 하면 안된다. 도박에서도 결국 밑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따듯이 절대 손해보면 안되는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는 자칫 객관성이나 냉정함을 잃고 조바심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항상 주식투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세 번째 투자전략은 시장이 상승세일 때 보다는 하락세일 때 들어가는 것이 좋다. 주식투자의 원칙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인 것은 왠만한 사람들의 경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쉽다면 누가 투자를 못하겠는가? 그래도 이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지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현재의 주가보다 30% 가량 하락하면 들어가겠다거나 코스피지수가 얼마 정도일 때 종목을 고르겠다는 식의 나만의 룰을 정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종목을 고르되 여유자금으로 시작하고 하락세일때 들어가는 것만이 주식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주식증권용어
•가격지정주문(stop order)이란? 증권 또는 상품매매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여 주문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하한을 정하고, 매입의 경우에는 상한을 정하여 주문한다. 예컨대 March Eurodollar time deposit의 현재가격이 92이나 시황이 좋지 않아 하락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가격 90에 이르면 매도 하도록 지정하여 매도주문(stop order to sell)을 한다. 이러한 주문은 ‘sell 2 March Eurodollar 90 stop’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2’는 수량을 가리키고 ‘90’은 최저가격을 말하며 ‘stop’은 stop order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가격이 90이상이 되면 시가 주문화한다. 반대로 매입의 경우에는 ‘buy 3 March Eurodollar deposit 92 stop’으로 표시하고 가격이 ‘92’에 이르면 매입하라는 주문이 되고 그 이하의 가격에서는 시가 주문 화한다. 이러한 가격지정 주문은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GTC(good till cancelled)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가격변동증거금(margin for price movement)? 위탁자 계좌별로 보유중인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증거금 평가구간 내에서 기초자 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종목별 손익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전 체 포트폴리오의 각 평가 포인트별 평가손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가격변동충당금(allowance for price fluctuation)? 재고자산(상품·원자재·반제품 등)이나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등의 자산 가치가 장차 하락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충당금. 설정된 충당 금의 일정 한도액은 기간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특별규정 에 의해 설정된다.
[서기수 프로필]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저서 「서기수의 부자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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