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과 금감원은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경찰청과 금감원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 이날부터 4개월 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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