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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