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수)

  • 연무대전 8.5℃
기상청 제공

[2017 연말정산]조회 안 되는 의료비 내달 15~17일 조회 가능

자료제출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는 3월 12일까지 세무서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결산과 맞물리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에 맞춰 정산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하면 된다.
 
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등 영세의료기관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하는 등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회사는 완료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3월 12일까지 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