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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콕’ 집어 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요모조모

학원비·교복구입비는 영수증 직접 제출…유학비는 송금여부 따라 환율 달라
초중고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세액공제 3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신이나 나이제한 없이 자신의 부양 및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다.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초·중·고등학교생인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의 경우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부양가족이 유학 등으로 다른 친인척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따라 둘 중 한 명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유학 도중 1년 사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일 때 지출한 학비를 350만원 지출하고, 대학생일 때의 학비를 750만원선에서 지출한 경우 고등학생일 때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공제대상은 300만원이 됨다. 대학생인 경우 공제한도가 900만원 이하 이므로 공제대상은 지출 학비 750만원 전액이 된다. 

이 경우 고등학생일 때와 대학생일 때 공제대상금액을 합치면 1050만원이 되나, 최종 공제한도는 대학생의 법정 공제한도인 900만원이 적용되므로 공제대상은 9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해외유학비의 경우 환율 계산법은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면 된다.

교육비 공제는 여타 공제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해에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로 합격하여 대학 등록금을 냈을 경우 공제는 대학생이 된 해에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등록금을 냈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대학원생이 된 해에 받을 수 있다.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및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별도로 외부강사로부터 받은 실기지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외교육기관이 아닌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도 비공제 대상이다.

이밖에 석사·박사 학위 논문심사료와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유아교육법상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지출했을 때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교과부장관 고시에 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회사로부터 비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학자금을 반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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