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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말정산]국세청, “현금·카드로 산 중고차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연봉 1억2000만원부터 공제한도 축소…신용카드 2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로 상향적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

◆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우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대금의 10%가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대상이 구매대금의 10%란 점이다. 지출별로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구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실제로는 구매대금 *10%*소득공제율 30%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중고차를 현금으로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대상은 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 최종 소득공제금액은 30만원이 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40%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갔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며, 별다른 연장이 없을 경우 2018년 지출분까지 한시적용된다. 

◆ 자녀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항목의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이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교육비 전체에 대한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300만원까지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15%~20% 
지난해까지 다른 의료비와 동일한 세액공제율(15%)이 적용됐던 난임시술비가 올해부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단,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선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돼 있지 않기에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15%를 적용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 둘째부터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50원원으로 올라간다.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70만원을 적용받는다. 기존엔 자녀 한 명당 30만원씩 지원받았었다. 

◆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건도 세액공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건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시원에 낸 월 사용료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공제대상 주거유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70% 감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한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취업했을 경우이며, 감면기간은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내용은 15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 70% 감면이다.

연간 근로소득세를 214만2000원 이하로 낼 경우 소득세 감면액이 최대가 된다. 

기본공제대상이 배우자와 자신, 자녀 등 총 3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월급 457만원(연봉 환산시 5484만원)일 때 최대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 비상장사 소액주주 임원까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상장사 소액주주 임원에게 적용하던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올해부터는 비상장사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됐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 이밖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받는 인원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다.

◆ 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 
지급명세서를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지급금액의 2%에서 1%로 줄었다. 제출불성실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어도 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다. 만일 제출기한 3개월 내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감경 가산세율도 지급금액의 1%에서 0.5%로 줄었다.

◆ 고소득자 신용카드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축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금저축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도 적용받는다. 

단,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 한도는 현행 700만원이 유지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차등 적용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연봉 1억원 초과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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