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인물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다.
이밖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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